이 영은 「어선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6.25>
제2조(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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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「어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때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ㆍ채권금액ㆍ촉탁기관ㆍ촉탁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,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08.6.25]
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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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9.4.7>
제4조(직권등록말소의 예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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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「수산업법」ㆍ「원양산업발전법」 및 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. <개정 1999.4.7, 2002.6.3, 2008.6.25>
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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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8.7.1>
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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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8.7.1>
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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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8.7.1>
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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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8.7.1>
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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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8.7.1>
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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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8.7.1>
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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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9.4.7>
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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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9.4.7>
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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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9.4.7>
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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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9.4.7>
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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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9.4.7>
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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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9.4.7>
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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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7.12.31>
제18조(규제의 재검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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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